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세금은 상습 체납! 실상은 호화 생활?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란?

체납자가 고의적 · 지능적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고자 제3자 또는 친인척 등의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경우 신고하면 될까요?

체납자의 은닉재산 소재를 알고 계신 분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 세금이 5천만원 이상 징수되는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아래의 국민신문고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를 이용하여 접수하거나, 지방청 은닉재산 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체납징세과 은닉재산 신고담당자에게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한 문서를 제출해 주세요.

더 알고 싶다면?

국세청 누리집의 신고센터 및 국세청 SNS(페이스북, 블로그 등)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더 알고 싶으신 사항은 국세청 징세과 이동경(044-204-3030)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044-204-3030
  • 서울지방국세청 02-2114-2532
  • 중부지방국세청 031-8012-7906
  • 인천지방국세청 032-718-6576
  • 대전지방국세청 042-615-2544
  • 광주지방국세청 062-236-7546
  • 대구지방국세청 053-661-7543
  • 부산지방국세청 051-750-7556

국민신문고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신고사례

  • 체납자의 채권
    • 체납자가 친인척 등 개인이나 법인 등에 빌려준 대여금이 있다는 내용 신고
  • 명의신탁 주식
    • 체납자가 복지재단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복지재단의 금고에 거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 신고
  • 명의신탁 부동산
    • 체납자가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는 거짓으로 이혼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는 내용 신고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