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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4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7항과 관련하여 납세병마개 또는 면세병마개ㆍ증지ㆍ증표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일
국세청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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