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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20-34호
  • 결정일자 2001.01.01.
  • 조회수2540


국세청고시 제2020-34호(2020. 12. 7.)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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