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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작성자 국세청관리자
  • 작성일자 2023.06.21.
  • 조회수4336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br/><br/><br/><br/> □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br/><br/>   ○ 제공일자 : 2020. 7. 20.<br/><br/>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br/><br/>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br/><br/>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을 위한 민원인, 직원, 정책고객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br/><br/>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측정대상업무(법인세 신고, 법인사업자 등록, 법인·개인세무조사, 재산세 신고 및 조사, 납세유예,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계약 및 관리) 민원인, 소속직원, 학계ㆍ업무관계단체 등 정책고객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br/><br/>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20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br/><br/>   ○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 조사 완료 후 국민권익위 및 조사위탁업체 시스템 내 정보 일체에 대해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일괄 영구 파기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20. 7. 20.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을 위한 민원인, 직원, 정책고객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측정대상업무(법인세 신고, 법인사업자 등록, 법인·개인세무조사, 재산세 신고 및 조사, 납세유예,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계약 및 관리) 민원인, 소속직원, 학계ㆍ업무관계단체 등 정책고객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20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 조사 완료 후 국민권익위 및 조사위탁업체 시스템 내 정보 일체에 대해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일괄 영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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