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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자 국세청관리자
  • 작성일자 2023.06.21.
  • 조회수29137


 올해 8월은 ’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br/>-‘집중호우’피해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연장신청할 수 있습니다. -<br/><br/><br/><br/><br/><br/><br/> (납부대상) 201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8. 31.(월)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br/><br/>   *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6.1.,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6.30.)을 8.31.까지 연장<br/><br/>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7조에 따른 분납 세액*을 11. 2.(월)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br/><br/>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br/><br/>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납부에 따른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r/><br/>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9. 1.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 1일 10만분의 25<br/><br/> ○참고로,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한 종합소득세분 개인지방소득세도 8. 31.(월)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br/><br/> (납부방법) 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하여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면 편리합니다.<br/><br/>▶[납부서 출력] 홈택스(www.hometax.go.kr)→신고/납부→종합소득세→Step2 신고내역 → ‘신고일자 입력’후 조회 →[납부서 출력]<br/><br/>▶[전자납부] 홈택스(공인인증서로 로그인)→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납부하기] <br/><br/><br/> (세정지원) 이번 집중호우 등으로 사업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추가로 연장신청할 수 있습니다.<br/><br/>   * 납부기한연장은 온라인(홈택스),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가능 가능<br/>





올해 8월은 ’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집중호우’피해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연장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대상) 201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8. 31.(월)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6.1.,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6.30.)을 8.31.까지 연장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7조에 따른 분납 세액*을 11. 2.(월)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납부에 따른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9. 1.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 1일 10만분의 25 ○참고로,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한 종합소득세분 개인지방소득세도 8. 31.(월)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방법) 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하여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면 편리합니다. ▶[납부서 출력] 홈택스(www.hometax.go.kr)→신고/납부→종합소득세→Step2 신고내역 → ‘신고일자 입력’후 조회 →[납부서 출력] ▶[전자납부] 홈택스(공인인증서로 로그인)→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납부하기] (세정지원) 이번 집중호우 등으로 사업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추가로 연장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연장은 온라인(홈택스),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가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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