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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급여 자진 기부・반납・삭감시 세무처리 방법 안내

  • 작성자 국세청관리자
  • 작성일자 2023.06.21.
  • 조회수8748


급여 자진 기부·반납·삭감시 세무처리 방법 안내 <br/><br/><br/>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br/>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급여를 기부·반납·삭감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과 계산 사례를 안내하여 드립니다.<br/>□ 세무처리 사례<br/><br/>사례1<br/><br/>근로자의 급여 중 일부를 회사가 모금하여 「근로자 명의로 기부」하는 경우<br/><br/><br/>○월 급여 1,000만원인 근로자가 200만원을 본인 명의로 기부하는 경우<br/>  <br/>당초 급여 1,000만원<br/><br/><br/>실수령액 800만원<br/>기부 200만원<br/><br/><br/>○회사의 세무처리<br/> -(손금·비용 처리)당초 지급하기로 한 1,000만원<br/>  -(원천징수 대상 금액)당초 지급하기로 한 1,000만원<br/>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 금액)당초 지급하기로 한 1,000만원<br/>○근로자의 세무처리<br/>  -본인 명의 기부금 200만원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br/><br/>사례2<br/><br/>근로자의 급여 중 일부를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br/><br/>  <br/>○월 급여 1,000만원인 근로자가 200만원을 반납하는 경우<br/>  <br/>당초 급여 1,000만원<br/><br/><br/>실수령액 800만원<br/>반납 200만원<br/><br/><br/>○회사의 세무처리<br/>  -(손금·비용 처리)당초 지급하기로 한 1,000만원<br/>  -(원천징수 대상 금액)당초 지급하기로 한 1,000만원<br/>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 금액)당초 지급하기로 한 1,000만원<br/>  -(익금·수익 처리)반납 받은 200만원 잡수익 등 계상<br/>   * 반납 받은 200만원을 재원으로 기부 단체에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기부금으로 손금 인정 <br/>○근로자의 세무처리<br/>  -별도의 세무처리 없음(근로자가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부금 세액공제 불가능)<br/><br/>사례3<br/><br/>근로자의 급여 중 일부를 「삭감 후 차액을 지급」받는 경우<br/><br/><br/>○월 급여 1,000만원인 근로자가 200만원을 삭감 후 800만원을 지급 받는 경우<br/>  <br/>당초 급여 1,000만원<br/><br/><br/>실수령액 800만원<br/>삭감 200만원<br/><br/><br/>○회사의 세무처리<br/>  -(손금·비용 처리)삭감 후 지급받은 800만원<br/>  -(원천징수 대상 금액)삭감 후 지급받은 800만원<br/>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 금액)삭감 후 지급받은 800만원<br/>○근로자의 세무처리<br/>  -별도의 세무처리 없음<br/><br/>□ 급여 기부·반납·삭감 시 연말정산 예시<br/>                                                          (만원)<br/><br/>구  분<br/>사례 1<br/>사례 2<br/>사례 3<br/>사<br/>례<br/>내<br/>용<br/>연 봉<br/>10,000<br/>10,000<br/>10,000<br/>2,000만원 용도<br/>(연봉의 20%)<br/>근로자 <br/>명의 기부<br/>근로자 급여 반납  <br/>회사 잡수익 계상<br/>근로자 급여에서 삭감<br/>근로자 기부금<br/>2,000<br/>-<br/>-<br/>회사 잡수익<br/>-<br/>2,000<br/>-<br/><br/><br/><br/><br/>원천징수 대상<br/>기부 전 금액<br/>반납 전 금액<br/>삭감 후 금액<br/>기부금 공제<br/>적용<br/>미적용<br/>-<br/>① 총급여<br/>10,000<br/>10,000<br/>8,000<br/>② 근로소득공제<br/>1,475<br/>1,475<br/>1,375<br/>③ 근로소득금액<br/>    (①-②)<br/>8,525<br/>8,525<br/>6,625<br/>④ 인적공제주1)<br/>300<br/>300<br/>300<br/>⑤ 국민연금 공제주2)<br/>450<br/>450<br/>360<br/>⑥ 건강보험료 공제주3)<br/>330<br/>330<br/>264<br/>⑦ 과세표준<br/>   (③-④-⑤-⑥)<br/>7,445<br/>7,445<br/>5,701<br/>⑧ 산출세액<br/>1,265<br/>1,265<br/>846<br/>⑨ 근로소득세액공제<br/>50<br/>50<br/>50<br/>⑩ 기부금세액공제<br/>450<br/><br/><br/>⑪ 결정세액<br/>   (⑧-⑨-⑩)<br/>765<br/>1,215<br/>796<br/> 실 수령액주4) <br/>총급여①-결정세액⑪<br/>-(사례1,2에서 2,000만원 반영)<br/>7,235<br/>6,785<br/>7,204<br/><br/> 주1)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만 가정(자녀는 20세 이상)<br/> 주2) 국민연금 = 총급여×4.5%<br/> 주3) 건강보험료 = 총급여×3.3%<br/> 주4) 2,000만원 기부(반납·삭감) 및 세액 반영 후 실지 수령액



급여 자진 기부·반납·삭감시 세무처리 방법 안내 <br/><br/><br/>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br/>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급여를 기부·반납·삭감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과 계산 사례를 안내하여 드립니다.<br/>□ 세무처리 사례<br/><br/>사례1<br/><br/>근로자의 급여 중 일부를 회사가 모금하여 「근로자 명의로 기부」하는 경우<br/><br/><br/>○월 급여 1,000만원인 근로자가 200만원을 본인 명의로 기부하는 경우<br/>  <br/>당초 급여 1,000만원<br/><br/><br/>실수령액 800만원<br/>기부 200만원<br/><br/><br/>○회사의 세무처리<br/> -(손금·비용 처리)당초 지급하기로 한 1,000만원<br/>  -(원천징수 대상 금액)당초 지급하기로 한 1,000만원<br/>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 금액)당초 지급하기로 한 1,000만원<br/>○근로자의 세무처리<br/>  -본인 명의 기부금 200만원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br/><br/>사례2<br/><br/>근로자의 급여 중 일부를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br/><br/>  <br/>○월 급여 1,000만원인 근로자가 200만원을 반납하는 경우<br/>  <br/>당초 급여 1,000만원<br/><br/><br/>실수령액 800만원<br/>반납 200만원<br/><br/><br/>○회사의 세무처리<br/>  -(손금·비용 처리)당초 지급하기로 한 1,000만원<br/>  -(원천징수 대상 금액)당초 지급하기로 한 1,000만원<br/>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 금액)당초 지급하기로 한 1,000만원<br/>  -(익금·수익 처리)반납 받은 200만원 잡수익 등 계상<br/>   * 반납 받은 200만원을 재원으로 기부 단체에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기부금으로 손금 인정 <br/>○근로자의 세무처리<br/>  -별도의 세무처리 없음(근로자가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부금 세액공제 불가능)<br/><br/>사례3<br/><br/>근로자의 급여 중 일부를 「삭감 후 차액을 지급」받는 경우<br/><br/><br/>○월 급여 1,000만원인 근로자가 200만원을 삭감 후 800만원을 지급 받는 경우<br/>  <br/>당초 급여 1,000만원<br/><br/><br/>실수령액 800만원<br/>삭감 200만원<br/><br/><br/>○회사의 세무처리<br/>  -(손금·비용 처리)삭감 후 지급받은 800만원<br/>  -(원천징수 대상 금액)삭감 후 지급받은 800만원<br/>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 금액)삭감 후 지급받은 800만원<br/>○근로자의 세무처리<br/>  -별도의 세무처리 없음<br/><br/>□ 급여 기부·반납·삭감 시 연말정산 예시<br/>                                                          (만원)<br/><br/>구  분<br/>사례 1<br/>사례 2<br/>사례 3<br/>사<br/>례<br/>내<br/>용<br/>연 봉<br/>10,000<br/>10,000<br/>10,000<br/>2,000만원 용도<br/>(연봉의 20%)<br/>근로자 <br/>명의 기부<br/>근로자 급여 반납  <br/>회사 잡수익 계상<br/>근로자 급여에서 삭감<br/>근로자 기부금<br/>2,000<br/>-<br/>-<br/>회사 잡수익<br/>-<br/>2,000<br/>-<br/><br/><br/><br/><br/>원천징수 대상<br/>기부 전 금액<br/>반납 전 금액<br/>삭감 후 금액<br/>기부금 공제<br/>적용<br/>미적용<br/>-<br/>① 총급여<br/>10,000<br/>10,000<br/>8,000<br/>② 근로소득공제<br/>1,475<br/>1,475<br/>1,375<br/>③ 근로소득금액<br/>    (①-②)<br/>8,525<br/>8,525<br/>6,625<br/>④ 인적공제주1)<br/>300<br/>300<br/>300<br/>⑤ 국민연금 공제주2)<br/>450<br/>450<br/>360<br/>⑥ 건강보험료 공제주3)<br/>330<br/>330<br/>264<br/>⑦ 과세표준<br/>   (③-④-⑤-⑥)<br/>7,445<br/>7,445<br/>5,701<br/>⑧ 산출세액<br/>1,265<br/>1,265<br/>846<br/>⑨ 근로소득세액공제<br/>50<br/>50<br/>50<br/>⑩ 기부금세액공제<br/>450<br/><br/><br/>⑪ 결정세액<br/>   (⑧-⑨-⑩)<br/>765<br/>1,215<br/>796<br/> 실 수령액주4) <br/>총급여①-결정세액⑪<br/>-(사례1,2에서 2,000만원 반영)<br/>7,235<br/>6,785<br/>7,204<br/><br/> 주1)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만 가정(자녀는 20세 이상)<br/> 주2) 국민연금 = 총급여×4.5%<br/> 주3) 건강보험료 = 총급여×3.3%<br/> 주4) 2,000만원 기부(반납·삭감) 및 세액 반영 후 실지 수령액







급여 자진 기부·반납·삭감시 세무처리 방법 안내 <br/><br/><br/>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br/>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급여를 기부·반납·삭감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과 계산 사례를 안내하여 드립니다.<br/>□ 세무처리 사례<br/><br/>사례1<br/><br/>근로자의 급여 중 일부를 회사가 모금하여 「근로자 명의로 기부」하는 경우<br/><br/><br/>○월 급여 1,000만원인 근로자가 200만원을 본인 명의로 기부하는 경우<br/>  <br/>당초 급여 1,000만원<br/><br/><br/>실수령액 800만원<br/>기부 200만원<br/><br/><br/>○회사의 세무처리<br/> -(손금·비용 처리)당초 지급하기로 한 1,000만원<br/>  -(원천징수 대상 금액)당초 지급하기로 한 1,000만원<br/>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 금액)당초 지급하기로 한 1,000만원<br/>○근로자의 세무처리<br/>  -본인 명의 기부금 200만원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br/><br/>사례2<br/><br/>근로자의 급여 중 일부를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br/><br/>  <br/>○월 급여 1,000만원인 근로자가 200만원을 반납하는 경우<br/>  <br/>당초 급여 1,000만원<br/><br/><br/>실수령액 800만원<br/>반납 200만원<br/><br/><br/>○회사의 세무처리<br/>  -(손금·비용 처리)당초 지급하기로 한 1,000만원<br/>  -(원천징수 대상 금액)당초 지급하기로 한 1,000만원<br/>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 금액)당초 지급하기로 한 1,000만원<br/>  -(익금·수익 처리)반납 받은 200만원 잡수익 등 계상<br/>   * 반납 받은 200만원을 재원으로 기부 단체에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기부금으로 손금 인정 <br/>○근로자의 세무처리<br/>  -별도의 세무처리 없음(근로자가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부금 세액공제 불가능)<br/><br/>사례3<br/><br/>근로자의 급여 중 일부를 「삭감 후 차액을 지급」받는 경우<br/><br/><br/>○월 급여 1,000만원인 근로자가 200만원을 삭감 후 800만원을 지급 받는 경우<br/>  <br/>당초 급여 1,000만원<br/><br/><br/>실수령액 800만원<br/>삭감 200만원<br/><br/><br/>○회사의 세무처리<br/>  -(손금·비용 처리)삭감 후 지급받은 800만원<br/>  -(원천징수 대상 금액)삭감 후 지급받은 800만원<br/>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 금액)삭감 후 지급받은 800만원<br/>○근로자의 세무처리<br/>  -별도의 세무처리 없음<br/><br/>□ 급여 기부·반납·삭감 시 연말정산 예시<br/>                                                          (만원)<br/><br/>구  분<br/>사례 1<br/>사례 2<br/>사례 3<br/>사<br/>례<br/>내<br/>용<br/>연 봉<br/>10,000<br/>10,000<br/>10,000<br/>2,000만원 용도<br/>(연봉의 20%)<br/>근로자 <br/>명의 기부<br/>근로자 급여 반납  <br/>회사 잡수익 계상<br/>근로자 급여에서 삭감<br/>근로자 기부금<br/>2,000<br/>-<br/>-<br/>회사 잡수익<br/>-<br/>2,000<br/>-<br/><br/><br/><br/><br/>원천징수 대상<br/>기부 전 금액<br/>반납 전 금액<br/>삭감 후 금액<br/>기부금 공제<br/>적용<br/>미적용<br/>-<br/>① 총급여<br/>10,000<br/>10,000<br/>8,000<br/>② 근로소득공제<br/>1,475<br/>1,475<br/>1,375<br/>③ 근로소득금액<br/>    (①-②)<br/>8,525<br/>8,525<br/>6,625<br/>④ 인적공제주1)<br/>300<br/>300<br/>300<br/>⑤ 국민연금 공제주2)<br/>450<br/>450<br/>360<br/>⑥ 건강보험료 공제주3)<br/>330<br/>330<br/>264<br/>⑦ 과세표준<br/>   (③-④-⑤-⑥)<br/>7,445<br/>7,445<br/>5,701<br/>⑧ 산출세액<br/>1,265<br/>1,265<br/>846<br/>⑨ 근로소득세액공제<br/>50<br/>50<br/>50<br/>⑩ 기부금세액공제<br/>450<br/><br/><br/>⑪ 결정세액<br/>   (⑧-⑨-⑩)<br/>765<br/>1,215<br/>796<br/> 실 수령액주4) <br/>총급여①-결정세액⑪<br/>-(사례1,2에서 2,000만원 반영)<br/>7,235<br/>6,785<br/>7,204<br/><br/> 주1)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만 가정(자녀는 20세 이상)<br/> 주2) 국민연금 = 총급여×4.5%<br/> 주3) 건강보험료 = 총급여×3.3%<br/> 주4) 2,000만원 기부(반납·삭감) 및 세액 반영 후 실지 수령액





급여 자진 기부·반납·삭감시 세무처리 방법 안내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급여를 기부·반납·삭감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과 계산 사례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 세무처리 사례 사례1 근로자의 급여 중 일부를 회사가 모금하여 「근로자 명의로 기부」하는 경우 ○월 급여 1,000만원인 근로자가 200만원을 본인 명의로 기부하는 경우 당초 급여 1,000만원 실수령액 800만원 기부 200만원 ○회사의 세무처리 -(손금·비용 처리)당초 지급하기로 한 1,000만원 -(원천징수 대상 금액)당초 지급하기로 한 1,000만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 금액)당초 지급하기로 한 1,000만원 ○근로자의 세무처리 -본인 명의 기부금 200만원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사례2 근로자의 급여 중 일부를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 ○월 급여 1,000만원인 근로자가 200만원을 반납하는 경우 당초 급여 1,000만원 실수령액 800만원 반납 200만원 ○회사의 세무처리 -(손금·비용 처리)당초 지급하기로 한 1,000만원 -(원천징수 대상 금액)당초 지급하기로 한 1,000만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 금액)당초 지급하기로 한 1,000만원 -(익금·수익 처리)반납 받은 200만원 잡수익 등 계상 * 반납 받은 200만원을 재원으로 기부 단체에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기부금으로 손금 인정 ○근로자의 세무처리 -별도의 세무처리 없음(근로자가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부금 세액공제 불가능) 사례3 근로자의 급여 중 일부를 「삭감 후 차액을 지급」받는 경우 ○월 급여 1,000만원인 근로자가 200만원을 삭감 후 800만원을 지급 받는 경우 당초 급여 1,000만원 실수령액 800만원 삭감 200만원 ○회사의 세무처리 -(손금·비용 처리)삭감 후 지급받은 800만원 -(원천징수 대상 금액)삭감 후 지급받은 800만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 금액)삭감 후 지급받은 800만원 ○근로자의 세무처리 -별도의 세무처리 없음 □ 급여 기부·반납·삭감 시 연말정산 예시 (만원) 구 분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 례 내 용 연 봉 10,000 10,000 10,000 2,000만원 용도 (연봉의 20%) 근로자 명의 기부 근로자 급여 반납 회사 잡수익 계상 근로자 급여에서 삭감 근로자 기부금 2,000 - - 회사 잡수익 - 2,000 - 원천징수 대상 기부 전 금액 반납 전 금액 삭감 후 금액 기부금 공제 적용 미적용 - ① 총급여 10,000 10,000 8,000 ② 근로소득공제 1,475 1,475 1,375 ③ 근로소득금액 (①-②) 8,525 8,525 6,625 ④ 인적공제주1) 300 300 300 ⑤ 국민연금 공제주2) 450 450 360 ⑥ 건강보험료 공제주3) 330 330 264 ⑦ 과세표준 (③-④-⑤-⑥) 7,445 7,445 5,701 ⑧ 산출세액 1,265 1,265 846 ⑨ 근로소득세액공제 50 50 50 ⑩ 기부금세액공제 450 ⑪ 결정세액 (⑧-⑨-⑩) 765 1,215 796 실 수령액주4) 총급여①-결정세액⑪ -(사례1,2에서 2,000만원 반영) 7,235 6,785 7,204 주1)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만 가정(자녀는 20세 이상) 주2) 국민연금 = 총급여×4.5% 주3) 건강보험료 = 총급여×3.3% 주4) 2,000만원 기부(반납·삭감) 및 세액 반영 후 실지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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