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체납처분 중지 제도 안내

  • 작성자 국세청관리자
  • 작성일자 2023.06.21.
  • 조회수5295


<br/>체납처분 중지 제도 안내<br/><br/><br/>□ 체납처분 중지 <br/> ○(중지제도)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강제징수 절차인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는 제도 <br/> ○(중지사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1)이 체납처분비2)와 국세보다 우선하는 담보채권3)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br/>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br/>   2) 체납처분 과정에서 재산의 압류, 보관, 매각 등에 드는 비용<br/>   3) 국세신고일 등 국세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채권 <br/> ○(중지예외)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교부청구1) 또는 참가압류2)가 있는 경우<br/>   1) 타인(기관)이 하는 강제집행ㆍ처분에 참가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절차<br/>   2) 타인(기관)이 기압류한 재산에 참가압류통지서를 송달하여 압류에 참가<br/> ○(중지절차)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중지 의결을 통지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무서 게시판 등에 1개월간 공고<br/> ○(중지요청)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도 관할 세무서에 중지요청 가능<br/> ○(중지효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는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br/>□ 근거법령 : 국세징수법 제85조





체납처분 중지 제도 안내 □ 체납처분 중지 ○(중지제도)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강제징수 절차인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는 제도 ○(중지사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1)이 체납처분비2)와 국세보다 우선하는 담보채권3)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 2) 체납처분 과정에서 재산의 압류, 보관, 매각 등에 드는 비용 3) 국세신고일 등 국세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채권 ○(중지예외)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교부청구1) 또는 참가압류2)가 있는 경우 1) 타인(기관)이 하는 강제집행ㆍ처분에 참가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절차 2) 타인(기관)이 기압류한 재산에 참가압류통지서를 송달하여 압류에 참가 ○(중지절차)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중지 의결을 통지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무서 게시판 등에 1개월간 공고 ○(중지요청)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도 관할 세무서에 중지요청 가능 ○(중지효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는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 □ 근거법령 : 국세징수법 제85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