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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세금지킴이 공개 모집 안내

  • 작성자 국세청관리자
  • 작성일자 2023.06.21.
  • 조회수6349


국민탈세감시단<br/>NTS Supproters<br/><br/>바른세금지킴이 공개 모집 안내<br/><br/>국세청은 전문가와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탈세감시단 를 모집하여 국민들과 적극 소통하고,‘탈세는 범죄’라는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감시단을 모집하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응모 자격  <br/> - 신청 제한 없음(단, 부적격자*는 위촉 제외)<br/>    * 부적격자 : 불성실납세자 등 신청서 검토 결과 국민 탈세감시단으로 부적합한 자<br/>◈ 공모 일정<br/> - 공모기간 : 2020.4.6.∼2020.4.24.(3주)<br/> - 모집결과 : 지원자에게 개별 통지<br/>◈ 응모 방법<br/> - 이메일접수 : 국세청 이메일(ntsjosa1@nts.go.kr, ntsjosa2@nts.go.kr)로 제출<br/> - 우편  접수 : 세종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세원정보과(우 : 30128) <br/>◈ 제출 서류  ☞ ?바른세금 지킴이 지원신청서? 다운로드<br/>◈ 감시단 활동<br/> - 직장 등 생활 속 탈세행위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탈세제보」등에 수시 신고, 국세행정에 대한 참신한 의견 제출<br/> - 탈세예방 활동 적극 참여, 탈세제보·포상금제도에 대한 홍보 <br/>◈ 감시단 특전<br/> - 「바른세금 지킴이」 위촉장 수여<br/> - 탈세감시 활동 우수자에게 격려금 지급<br/> - 탈세제보를 과세에 활용하여 포상금 대상이 되는 경우 법에 따라 포상금(탈세제보포상금ㆍ차명계좌 신고포상금 등) 지급<br/>◈ 임기·해촉(탈퇴)<br/> - (임    기) 위촉일로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 가능<br/> - (탈퇴·해촉) 자진 탈퇴 가능하고 행동강령을 위반하거나 품위손상 등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해촉<br/><br/>국 세 청<br/>※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세원정보과 2팀(☎044-204-3713∼6)로 문의 바랍니다<br/>





국민탈세감시단 NTS Supproters 바른세금지킴이 공개 모집 안내 국세청은 전문가와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탈세감시단 를 모집하여 국민들과 적극 소통하고,‘탈세는 범죄’라는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감시단을 모집하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모 자격 - 신청 제한 없음(단, 부적격자*는 위촉 제외) * 부적격자 : 불성실납세자 등 신청서 검토 결과 국민 탈세감시단으로 부적합한 자 ◈ 공모 일정 - 공모기간 : 2020.4.6.∼2020.4.24.(3주) - 모집결과 : 지원자에게 개별 통지 ◈ 응모 방법 - 이메일접수 : 국세청 이메일(ntsjosa1@nts.go.kr, ntsjosa2@nts.go.kr)로 제출 - 우편 접수 : 세종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세원정보과(우 : 30128) ◈ 제출 서류 ☞ ?바른세금 지킴이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감시단 활동 - 직장 등 생활 속 탈세행위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탈세제보」등에 수시 신고, 국세행정에 대한 참신한 의견 제출 - 탈세예방 활동 적극 참여, 탈세제보·포상금제도에 대한 홍보 ◈ 감시단 특전 - 「바른세금 지킴이」 위촉장 수여 - 탈세감시 활동 우수자에게 격려금 지급 - 탈세제보를 과세에 활용하여 포상금 대상이 되는 경우 법에 따라 포상금(탈세제보포상금ㆍ차명계좌 신고포상금 등) 지급 ◈ 임기·해촉(탈퇴) - (임 기) 위촉일로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 가능 - (탈퇴·해촉) 자진 탈퇴 가능하고 행동강령을 위반하거나 품위손상 등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해촉 국 세 청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세원정보과 2팀(☎044-204-3713∼6)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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