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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작성자 국세청관리자
  • 작성일자 2023.06.21.
  • 조회수9008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br/><br/><br/>세정지원 대상<br/><br/>2019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 및 개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br/>   *2019과세연도(’19년 1∼12월 중 과세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br/> ○’21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년 대비 2%ㆍ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법인 및 개인 사업자)<br/>   *상시근로자 수=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해당연도의 개월 수<br/>  -단, ’21과세연도 수입금액이 ’20과세연도 보다 20% 이상 감소한 사업자는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20년보다 감소하지 않으면 일자리창출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봄 <br/><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기준비율><br/><br/>2019과세연도 수입금액 <br/>500억원 미만<br/>5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br/>일자리창출 비율<br/>2% 이상<br/>4% 이상<br/><br/><br/>세정지원 내용<br/><br/> 2019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br/><br/>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br/><br/> 제출방법<br/>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전송<br/>   *홈택스로그인(사업자ID 또는 공인인증서)→신청/제출→신청업무→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br/> ○(서면)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br/> 제출기한 : 2020. 11. 30.(월)<br/>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세정지원 대상 2019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 및 개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2019과세연도(’19년 1∼12월 중 과세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21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년 대비 2%ㆍ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법인 및 개인 사업자) *상시근로자 수=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해당연도의 개월 수 -단, ’21과세연도 수입금액이 ’20과세연도 보다 20% 이상 감소한 사업자는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20년보다 감소하지 않으면 일자리창출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봄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기준비율> 2019과세연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 일자리창출 비율 2% 이상 4% 이상 세정지원 내용 2019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제출방법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전송 *홈택스로그인(사업자ID 또는 공인인증서)→신청/제출→신청업무→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서면)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제출기한 : 2020. 11. 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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