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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확대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작성자 국세청관리자
  • 작성일자 2023.06.21.
  • 조회수4389


투자확대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br/><br/><br/>세정지원 대상<br/><br/>2019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 및 개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br/>   *2019과세연도(’19년 1∼12월 중 과세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br/> ○’20과세연도 투자금액*이 수입금액의 10% 이상인 사업자 중 ’21과세연도에 투자금액을 ’20과세연도 대비 10%ㆍ20% 이상 늘릴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법인 및 개인 사업자)<br/>    *조특법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에 해당하는 투자금액<br/><수입금액 규모별 투자확대 기준비율><br/><br/>2019과세연도 수입금액 <br/>500억원 미만<br/>5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br/>투자금액 증가 비율<br/>10% 이상<br/>20% 이상<br/><br/>   *개인사업자는 투자(증가)비율 계산 시 투자사업장의 사업장별 수입금액 적용<br/><br/>세정지원 내용<br/><br/> 2019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br/><br/>투자확대계획서 제출<br/><br/> 제출방법<br/>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투자확대계획서 작성·전송<br/>   *홈택스 로그인(사업자ID 또는 공인인증서)→신청/제출→신청업무→투자확대계획서 제출<br/> ○(서면)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br/> 제출기한 : 2020. 11. 30.(월)<br/>





투자확대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세정지원 대상 2019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 및 개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2019과세연도(’19년 1∼12월 중 과세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20과세연도 투자금액*이 수입금액의 10% 이상인 사업자 중 ’21과세연도에 투자금액을 ’20과세연도 대비 10%ㆍ20% 이상 늘릴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법인 및 개인 사업자) *조특법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에 해당하는 투자금액 <수입금액 규모별 투자확대 기준비율> 2019과세연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 투자금액 증가 비율 10% 이상 20% 이상 *개인사업자는 투자(증가)비율 계산 시 투자사업장의 사업장별 수입금액 적용 세정지원 내용 2019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투자확대계획서 제출 제출방법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투자확대계획서 작성·전송 *홈택스 로그인(사업자ID 또는 공인인증서)→신청/제출→신청업무→투자확대계획서 제출 ○(서면)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제출기한 : 2020. 11. 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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