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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급 채용시험 합격자 임용관계서류 제출안내

  • 작성자 국세청관리자
  • 작성일자 2023.06.21.
  • 조회수8991

2020년 세무직 9급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채용후보자가 제출해야 할 임용관계서류 및 향후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임용관계서류는 등기우편으로만 접수하며, 서류제출 등 관련문의는 접수처(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청) 문의전화로 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2020년 세무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로서 인사혁신처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친 자


2. 제출기한 : 2020.12.18.()까지


3. 제출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접수처에 우편으로 제출, 붙임 작성요령 및 주요질의 응답을 숙지한 후 작성

-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임용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는 임용유예 신청 당시의 학업을 중단없이 계속하여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임용후보자는 학업에 필요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작성하여야 함(재학증명서, 현재 취득 학점 및 학업을 마칠 때 까지 필요한 학점을 확인할 수 있는 학칙 등 증빙을 함께 제출)

- 채용후보자의 학업 등으로 인한 임용유예 기간은 원칙적으로 ’21.12.31.까지만 허용할 예정 (질병 및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시 예외)

- 학업 등에 필요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미만으로 작성하고(, 2021.1.1.2021.6.30.),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작성(2021.1.1.2021.12.31.) 추후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연장 신청(임용관계서류 접수 시 임용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유예시작일은 2021.1.1.로 통일)

- 임용유예 사유가 종료되거나 임용유예 신청기간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임용유예철회원 및 관련 증명서를 임용관계서류 접수한 지방청에 제출

* 신원진술서의 개인정보제공동의는 후보자 및 가족전원의 서명 필요



4. 제출서류, 접수처 문의

채용후보자 임용관계서류 제출 및 임용포기(유예) 신청에 관한 사항은 붙임1,2’를 확인하고 위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지방국세청 : (02)2114-225354

- 중부지방국세청 : (031)888-424751

- 인천지방국세청 : (032)718-6246, 6249

- 대전지방국세청 : (042)615-2245

- 광주지방국세청 : (062)236-7248

- 대구지방국세청 : (053)661-7248

- 부산지방국세청 : (051)750-7247, 7249, 7250


5. 참고사항

구체적인 인별 채용후보자 교육일정은 국세공무원교육원과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일정이 확정 되는대로 공지할 예정임

- 다만, 사전학습과 관련된 내용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taxstudy.nts.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상세한 교육안내 사항은 교육 차수별로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차수별 교육 대상자에게는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한 개별안내 병행)


6. 붙임자료

붙임1) 채용후보자 임용관계서류 제출 안내

붙임2) 임용관계서식 및 작성요령

붙임3) 주요 질의응답(Q&A)




2020년 세무직 9급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채용후보자가 제출해야 할 임용관계서류 및 향후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임용관계서류는 등기우편으로만 접수하며, 서류제출 등 관련문의는 접수처(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청) 문의전화로 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2020년 세무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로서 인사혁신처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친 자 2. 제출기한 : 2020.12.18.(금)까지 3. 제출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접수처에 우편으로 제출, 붙임 작성요령 및 주요질의 응답을 숙지한 후 작성 -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임용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는 임용유예 신청 당시의 학업을 중단없이 계속하여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임용후보자는 학업에 필요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작성하여야 함(재학증명서, 현재 취득 학점 및 학업을 마칠 때 까지 필요한 학점을 확인할 수 있는 학칙 등 증빙을 함께 제출) - 채용후보자의 학업 등으로 인한 임용유예 기간은 원칙적으로 ’21.12.31.까지만 허용할 예정 (질병 및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시 예외) - 학업 등에 필요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미만으로 작성하고(예, 2021.1.1.∼2021.6.30.),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작성(2021.1.1.∼2021.12.31.) 후 추후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연장 신청(임용관계서류 접수 시 임용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유예시작일은 2021.1.1.로 통일) - 임용유예 사유가 종료되거나 임용유예 신청기간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임용유예철회원 및 관련 증명서를 임용관계서류 접수한 지방청에 제출 * 신원진술서의 개인정보제공동의는 후보자 및 가족전원의 서명 필요 4. 제출서류, 접수처 문의 ○ 채용후보자 임용관계서류 제출 및 임용포기(유예) 신청에 관한 사항은 ‘붙임1,2’를 확인하고 위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지방국세청 : (02)2114-2253∼54 - 중부지방국세청 : (031)888-4247∼51 - 인천지방국세청 : (032)718-6246, 6249 - 대전지방국세청 : (042)615-2245 - 광주지방국세청 : (062)236-7248 - 대구지방국세청 : (053)661-7248 - 부산지방국세청 : (051)750-7247, 7249, 7250 5. 참고사항 ○ 구체적인 인별 채용후보자 교육일정은 국세공무원교육원과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일정이 확정 되는대로 공지할 예정임 - 다만, 사전학습과 관련된 내용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taxstudy.nts.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상세한 교육안내 사항은 교육 차수별로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차수별 교육 대상자에게는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한 개별안내 병행) 6. 붙임자료 ○붙임1) 채용후보자 임용관계서류 제출 안내 ○붙임2) 임용관계서식 및 작성요령 ○붙임3) 주요 질의응답(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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