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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양도소득세 4~5편]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3.06.21.
  • 조회수3488




2020년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양도소득세 4~5편] 이미지 1 2020년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양도소득세 4~5편] 이미지 2

2020년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양도소득세 4편] (문제) 다주택 보유자로서 2018년 3월31일 이전에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고 양도하고자 하는데 중과세 배제적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후 자진말소한 주택은 등록 말소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세 배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기간 요건 외에 해당 목의 다른 요건은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7조의3 1항 2호 사목) 2021 세금절약가이드 2편 124페이지 내용 발췌 2020년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양도소득세 5편] (문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중에 실거주목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①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② 위 ①의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 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021 세금절약가이드 2편 124페이지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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