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입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6의3)
공제대상 :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공제금액 :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공제기간 : 20.1.1 ~21.6.30
공제신청 : 소득세 법인세 확정신고시 신청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
3.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4.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궁금하신 사항은 착한임대 세액공제 전용
상담번호(국번없이 126-> 2번->4번)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법인세과롤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