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힘이 되는 지원! 희망이 되는 장려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신청요건을 살펴보면,
먼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중 어떤 가구에 해당되는 지 확인합니다.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란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란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다음은 소득요건으로,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입니다.
다음은 재산요건입니다.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외에 다음의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일 것.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배우자를 포함하여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가 아닐 것입니다.
신청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5월 중 신청을 권장합니다.
장려금은 5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8월말에 지급합니다.
2024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또는 2025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다면 2025년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려금 신청은 6가지 신청방법 중 선택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휴대폰으로 우편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넷째,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번으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소득·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면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휴대전화번호와 본인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자가 연령구분없이 신청안내 대상자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소득, 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여 신청안내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동의기간이 2년 간 연장됩니다.
향후 자동신청이 되면, 장려금 신청결과를 문자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자동신청되지 않은 경우는 신청결과를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니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신청이 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신청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려금 신청자가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 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상담을 위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66-3636번으로 전화하시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여러분을 위한 지원! 국세청이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