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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미안내자 신청방법

  • 운영자 양종인
  • 등록일2024.04.16.
  • 조회수669

동영상 대본
안녕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홈택스 모바일 또는 PC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휴대폰을 이용한 신청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다음 구글 등 포털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세요 신청기간 중에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화면 중앙 자주 찾는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해당 메뉴를 선택하시거나 전체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누르신 뒤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메뉴로 직접 이동하셔도 됩니다. 신청하기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미안내자의 경우 하단의 로그인하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로그인방법으로는 인증서방식과 아이디방식 등이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시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는 소득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오려면 인증서 방식으로 로그인하 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신청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인적사항 입력화면입니다. 본인의 연락처, 주소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이 화면에서는 장려금 심사 후 8월에 장려금 지급 결정 통지를 받으실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받고 싶다면 동의를 우편으로 받고 싶다면 비동의를 선택해 주세요 다음은 가구 사항 화면입니다. 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라면 가구원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으면 삭제나 가구원 추가 버튼을 눌러 가구사항을 정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소득 명세 화면입니다.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경우라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정보는 배우자가 직접 소득 정보제공을 동의한 경우만 조회가 가능하며 배우자의 명의로 로그인하여 장려금 정기신청 메뉴의 소득 정보 제공동의 신청을 통해 동의가 가능합니다. 만약,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자료가 실제 소득과 다르다면, 정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전세금 명세 화면입니다. 전년도 6월 1일 기준 신청인 또는 가구원이 임차한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상가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첫째. 임차한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세금은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55%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등을 통해 확인된 실제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으로 적용되니 이런 경우라면 전세금 명세를 입력하신 후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주세요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높다면 전세금 명세를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도 그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상가 임차 보증금은 실제 지급한 보증금으로 평가하므로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된 전세금 명세를 입력한 후 관련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환급금 수령 수령방법을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계좌로 받으실 때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계좌이체방법이 아닌 현금수령을 원하시는 분은 우체국방문 현금 수령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환급금 수령 방법까지 입력하시면 신청완료가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금액은 심사결과에 따라 감액되거나 지급제외될 수 있으며, 8월 말 지급예정입니다. 심사결과는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에는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PC를 이용하여 홈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여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세요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화면으로 이동해 주세요 하단의 직접입력신청을 눌러주세요 안내에 따라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는 소득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오려면 인증서 방식으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신청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인적사항 작성 화면입니다. 본인의 연락처 주소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이 화면에서는 장려금 심사 후 8월에 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으실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받고 싶으시면 동의를 우편으로 받기를 원하시면 비동의를 선택해 주세요 다음은 가구 사항 화면입니다. 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라면 기본적인 가구 사항은 채워져 있습니다. 만약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으면 삭제나 가구원 추가 버튼을 눌러 가구원을 정정하시면 됩니다. 아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70세이상 직계 존속 부양 여부도 체크해 주세요 다음은 소득명세 작성 화면입니다.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경우라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정보는 배우자가 직접 소득 정보 제공을 동의한 경우만 조회가 가능하며, 배우자의 명의로 로그인하여 처음, 장려금 정기 신청 메뉴의 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을 통해 동의가 가능합니다. 만약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가 실제 소득과 다르다면 정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전세금 명세 화면입니다. 전세금 추가 버튼을 눌러 전세금 명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6월 1일 기준 신청인 또는 가구원이 임차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상가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첫째, 임차한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세금은 해당 주택 기준 시가의 55%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높다면 전세금 명세를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된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으로 적용되니 이런 경우라면 전세금 명세를 입력하신 후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세요 유의하실 점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해당 주택 기준 시가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도 그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상가 임차보증금은 실제 지급한 보증금으로 평가하므로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된 전세금 명세를 입력한 후 관련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세요 또한 아래 신청자와 가구원의 재산요건 등을 확인하시고 충족하신다면 예를 선택해 주세요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지만 1억7천만원이상이면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다음은 장려금을 수령하실 계좌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계좌로 받으실때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하며, 계좌 이체 방법이 아닌 현금 수령을 원하시는 분은 우체국 방문 현금수령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를 하시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신청완료가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금액은 신청 시 입력하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심사결과에 따라 심사결과에 따라 감액되거나 지급제외될 수 있으며, 8월 말 지급예정입니다. 심사결과는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홈택스 PC, 모바일을 통해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에는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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