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연말정산 간편제출 이용방법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 제출 서비스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온라인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관리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제출 서비스는 3가지 유형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간소화자료(PDF)를 온라인으로 제출받아 연말정산에 활용하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로부터 부속서류 및 간소화자료가 포함된 공제신고서를 홈택스 온라인으로 제출받아 연말정산에 활용하는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연말정산의 모든 과정을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는 유형으로 근로자 2,00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이 이용 가능합니다.
그럼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의 이용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공제신고서와 간소화자료 PDF 파일을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PDF)를 간편 제출을 통해 제출받아 관리하려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우선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버튼을 눌러 해당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화면은 간편제출을 통해 공제신고서 및 간소화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명단과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급여 및 4대보험, 기납부세액 등의 자료를 입력․관리하는 화면입니다.
근로자 기초 자료 등록 방법은 직접입력과 엑셀일괄 등록이 있습니다.
직접입력은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화면에서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상세 입력 버튼을 선택하여 상세항목을 입력합니다.
입력항목으로는 주(현)근무지, 종(전)근무지, 근무기간, 급여, 상여, 기납부세액(지방소득세, 농특세 포함), 4대보험료, 회사일괄징수기부금,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 등이 있습니다.
등록된 자료는 근로자에게 홈택스를 통해 제공될 뿐 아니라 회사에서 홈택스를 통해 지급명세서를 생성할 때 이용됩니다.
다음은 엑셀 일괄등록 방법입니다.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화면에서 엑셀일괄등록 버튼을 선택합니다.
근로자 기초자료 엑셀일괄등록 화면이 나타납니다.
‘주현서식내려받기’를 클릭하여 엑셀서식을 내려 받아 근로자 기초자료를 작성합니다.
주현근무처, 종전근무처 각각 한 개의 파일에 최대 5,000명의 근로자를 입력할 수 있으며, 만약 직원이 많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엑셀파일에 나누어 입력․저장한 후에 각 파일을 하나씩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기초자료 엑셀일괄등록 화면에서 파일선택을 클릭 하면 작성된 엑셀파일 업로드 화면이 나타납니다.
파일찾기 버튼을 선택하여 작성된 엑셀 파일을 선택하고, 선택한 파일을 업로드 합니다.
해당 파일에 대해 검증하기를 선택하면 검증이 시작됩니다.
조회하기 버튼으로 검증이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검증이 끝나고 오류가 없으면 저장완료 상태로 변경되며, 오류가 있을 경우 오류건수를 선택하면 오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류가 한건이라도 있을 경우엔 등록되지 않으니 오류 수정 후 다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공제신고서 관리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는 근로자가 간편 제출을 통해 제출한 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간소화자료(PDF)의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한 내용이 미흡한 경우 반송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제출한 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근로자 조회 또는 조건에 맞는 근로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성명’은 특정인을 조회하고 싶을 경우 이용하며
‘처리상태’에서 공제신고서 제출, 공제신고서 제출횟수, 공제신고서 반송 등을 선택하여 조건에 맞는 근로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조회되는 전체 리스트를 명세내려받기 버튼을 눌러 엑셀파일로 내려받을수 있으며, ‘PDF일괄내려받기신청’ 버튼을 눌러 근로자가 제출한 공제신고서 및 간소화자료(PDF)를 일괄로 내려 받을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외 자료여부 란에서는 근로자가 공제신고서 작성 시 사용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동자료 없이 간소화 자료만 이용해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였으면 ‘국세청자료’, 간소화 자료 없이 수동 자료만 이용해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였으면 ‘기타’, 간소화 자료와 수동 자료를 이용해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였으면 ‘국세청+기타’로 표시 됩니다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일자 및 공제신고서 제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제출한 공제신고서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반송사유를 입력하여 반송처리 해야합니다
제출된 공제신고서를 다운 받으려면 해당 공제신고서 선택 후 ‘공제신고서 확인완료’를 클릭하고, ‘공제신고서 PDF 내려받기’를 클릭합니다. 다만, 공제신고서 제출 일자 다음날부터 PDF 파일이 다운로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 자료 제출 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외 자료여부’가 ‘국세청자료’ 또는 ‘국세청+기타’일 경우에는 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자동으로 함께 제출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소화자료제출일자 다음날부터 내려 받기가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완료 후 반송하고자 할 경우엔 확인 취소를 먼저 한 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공제신고서 및 간소화 PDF 자료를 전체 또는 제출기간을 선택하여 일괄 내려 받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40명 이내의 사업장은 즉시 내려받기가 가능하고, 근로자가 4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날 내려받기가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일괄내려받기 신청한 건에 대한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괄내려받기 신청한 건을 취소하려면 ‘요청취소’를 클릭합니다. 다만, 일괄내려받기 신청한 당일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괄내려받기 신청 내역’에 표시되는 신청 건을 더블 클릭하면 상세 작업 결과가 조회됩니다.
상세 작업결과의 ‘일괄내려받기’, ‘내려받기’를 클릭하면 공제신고서 및 간소화 PDF자료를 압축한 ZIP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ZIP파일에는 근로자 40명의 공제신고서 및 간소화 PDF 자료가 저장되므로 근로자 수가 4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러 파일이 생성되어 표시되며 파일별로 각각 내려받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