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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간편제출)을 이용하여 간소화자료와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

  • 운영자 김시아
  • 등록일2024.01.17.
  • 조회수44508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간편제출)을 이용하여 간소화자료와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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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간편제출)을 이용하여 간소화자료와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홈택스에 로그인 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에서 연말정산 간소화-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입니다. 신규 입사자나 중도 퇴사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지출한 비용만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들이 있는데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합니다. 공제신고서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간소화 자료의 공제항목과 부양가족만으로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하단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공제신고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한 공제신고서 보기를 클릭합니다. 작성된 공제신고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세대주 여부, 근무기간,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등의 근로자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수정 또는 종전사업장 추가 버튼으로 근무하는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총급여등을 입력, 수정할 수 있으며 잠시뒤에 설명하겠지만 회사가 근로자의 총급여등의 정보를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에 입력 한 경우에는 해당내역이 나타나며 이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매월분 월급에서 징수하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80%, 100%, 120% 중에 선택할 수 있고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 보다 많은 경우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항목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조회 단계에서 공제자료를 선택했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기본공제를 받고자 하는 부양가족을 추가,삭제,수정할 수 있으며 전년도에 신고된 부양가족 명단을 불러와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항목 입력이 끝나면 저장 후 다음이동버튼을 클릭합니다. 소득·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세부내역을 입력하기 위한 화면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선택하였던 공제자료가 미리 채워지며 상단에 소득공제 항목이 있고 하단에는 세액공제항목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외에 본인이 직접 수집한 공제내역이 없다면 다음 이동버튼을 클릭하여 공제신고서 작성을 완료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외에 본인이 직접 수집한 공제내역이 있다면 각각의 공제항목명 옆에 있는 수정 버튼을 누르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선택한 국세청 자료를 자동으로 보여주고 본인이 직접 수집한 공제내역을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본인이 직접 수집한 자료가 있는 공제항목은 모두 선택하여 수정한 뒤에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공제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는 확인 창이 뜨고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작성한 공제신고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첨부서류인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과 의료비 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가 자동으로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공제신고서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간편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단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함을 체크한 후 제출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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