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전산작성한 공제신고서를 이용하여 예상세액 계산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이용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예상세액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화면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에 대한 간단한 이용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화면입니다.
이 서비스는 예상 세액 계산하기와 3개년 추이및 항목별 유의사항 보기 두가지로 구성되며, 선행절차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선택하거나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우리는 앞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였으니 바로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스탭1 세액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금부터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을 확인하고 정확하지 않거나 표시되지 않았을 경우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눌러 맞게 수정합니다.
다음으로 공제신고서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앞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불러와서 자동반영합니다.
공제신고서를 불러오면 공제항목별 공제 대상금액과 공제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채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공제신고서에 작성되지 않았으나 추가로 더 공제받을 항목이 있다면 공제항목명 옆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공제항목별로 수정합니다.
이제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지금까지 작업한 결과가 반영되어 결정세액과 차감징수납부 또는 환급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화면은 상단에서 급여 및 예상세액 계산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왼쪽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공제 항목별로 입력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공제항목명을 클릭하면 오른쪽 도움정보에 공제항목별 상세설명이 나타납니다.
또한 오른쪽의 도움정보에 있는 한도액 비교그래프에는 공제항목별 한도금액이 있는경우 한도액과 공제받는 금액이 그래프로 나타나며
급여 증감에 따른 공제한도(문턱)변화 보기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올해 급여가 변동됨에 따라 공제항목의 한도금액 변화 및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한 최저사용금액 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연말정산결과를 비교해 보는 기능입니다.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 보기를 클릭합니다.
3개년 추이 보기에서는 최근 3년간 연말정산한 내용을 표와 그래프로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항목별로 총급여 및 결정세액, 인적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주택자금 공제, 연금저축공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의 특별세액공제에 대해 각각 지출금액과 공제대상금액, 공제액에 대한 3년간 연말정산 추세와 유의사항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