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 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의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용)공제신고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처음 화면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서비스 화면입니다.
신규 입사자나 중도 퇴사자의 경우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비용만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들이 있는데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간소화자료를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중간에 회사에 입사하였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간소화 자료를 공제받으면 과다공제가 되어 가산세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국세청에서는 이런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월별로 간소화 자료를 선택,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다음으로 각 공제항목을 클릭한 후 공제항목 내에 공제받지 말아야 하는 지출액이 있으면 이를 선택 해제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모든 공제항목에 대한 선택을 완료한 후에 조회한 간소화 자료를 출력하거나 PDF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간소화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라고 하면 간소화자료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간단하게 회사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세액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창이 뜨면 예상세액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화면은 상단에서 급여 및 예상세액 계산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왼쪽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공제 항목별로 입력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공제항목명을 클릭하면 오른쪽 도움정보에 공제항목별 상세설명이 나타납니다.
또한 오른쪽의 도움정보에 있는 한도액 비교그래프에는 공제항목별 한도금액이 있는경우 한도액과 공제받는 금액이 그래프로 나타나며,
왼쪽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공제 항목별로 입력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총급여액을 입력하려면,
근무처 급여정보 선택에서 근무처를 선택하여 반영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수정 버튼을 눌러 본인이 예상하는 연간 총급여를 입력한 뒤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수정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결정세액과 추가납부 또는 환급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