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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조회하여 출력하는 방법

  • 운영자 김시아
  • 등록일2024.01.17.
  • 조회수50784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조회하여 출력하는 방법

동영상 대본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여 출력하는 방법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홈택스에 로그인 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에서 연말정산 간소화-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입니다. 신규 입사자나 중도 퇴사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지출한 비용만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들이 있는데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간소화자료를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중간에 회사에 입사하였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간소화 자료를 공제받으면 과다공제가 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국세청에서는 이런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월별로 간소화 자료를 선택,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다음으로 각 공제항목을 클릭한 후 공제항목 내에 공제받지 말아야 하는 지출액이 있으면 이를 선택 해제 합니다. 모든 공제항목에 대한 선택을 완료하였다면,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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