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소액 체납자에 대한 재기 지원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위해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가능한
성실납세자 기준 명확화
2. 개정 내용
○ 체납처분유예 승인시 5백만원 미만 체납자는 관서장 직권으로, 5백만원 이상 체납자는
체납정리위원회에 회부 가능하도록 개정(§74)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 담당자 : 박준성 (Tel 044-204-3004, Fax 044-204-6070)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우편번호 30128)
○ 제출기한 :2017년 12월 01일 까지
<붙임> 1.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2.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