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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법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7.11.08.
  • 종료일자 2017-11-28
  • 조회수10835

주류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1. 개정 배경


주류운반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주류운반과 관련된 물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주류제조·도매업자와 물류업체의 물류비가 절감 되도록 지원


2. 개정 현황


국세청 고시 1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2017-13)


주세사무처리규정 (2개 조문)


- 주류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 관련 조문(82)


- 물류업체를 통한 주류운반 신설(85조의1)


3. 주요 개정 내용


물류업체를 통한 주류운반도 가능하도록 개정


- 주류 제조·도매업자가 물류업체를 통한 주류운반을 허용


- 물류업체를 이용한 주류 배송시 여러 업체의 주류를 공동운반 할 수 있으며


주류와 일반상품을 함께 운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개선


- 물류업체는 주류운반 차량이라 기재된 탈·부착이 가능한 표지를


자율로 제작하여 주류 운반차량에 부착


주류 제조·도매업자의 주류운반용차량 검인스티커 개선


- 발급주기 및 유효기간 반기에서 1년으로 완화하여 주류업체의 편의


제고하고 행정비용을 절감


4. 개정(안) : 붙임


5. 의견제출에 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팀장 : 안병태, 전화 : 044-204-3382, 팩스 : 044-216-6080


- 담당자 : 박용진, 전화 : 044-204-3384 팩스 : 044-216-6080


제출기한 :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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