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1. 개정 배경
○ 주류운반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주류운반과 관련된 물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주류제조·도매업자와 물류업체의 물류비가 절감 되도록 지원
2. 개정 현황
○ 국세청 고시 1개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제2017-13호)
○ 주세사무처리규정 (2개 조문)
- 주류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 관련 조문(제82조)
- 물류업체를 통한 주류운반 신설(제85조의1)
3. 주요 개정 내용
○ 물류업체를 통한 주류운반도 가능하도록 개정
- 주류 제조·도매업자가 물류업체를 통한 주류운반을 허용
- 물류업체를 이용한 주류 배송시 여러 업체의 주류를 공동운반 할 수 있으며
주류와 일반상품을 함께 운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개선
- 물류업체는 ‘주류운반 차량’이라 기재된 탈·부착이 가능한 표지를
자율로 제작하여 주류 운반차량에 부착
○ 주류 제조·도매업자의 주류운반용차량 검인스티커 개선
- 발급주기 및 유효기간을 반기에서 1년으로 완화하여 주류업체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비용을 절감
4. 개정(안) : 붙임
5. 의견제출에 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팀장 : 안병태, 전화 : 044-204-3382, 팩스 : 044-216-6080
- 담당자 : 박용진, 전화 : 044-204-3384 팩스 : 044-216-6080
○ 제출기한 : 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