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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7.11.08.
  • 종료일자 2017-11-28
  • 조회수6686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배경 ○ 납세조합 간 교부금 지급기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납세 조합교부금 지급기준 개정 필요(소득세법 시행형 제211조제1항) 2. 주요개정내용 ○ 현행 사업자 납세조합의 3구간 차등 지급기준(최고 19%~ 최저5%)을 단일 지급기준(2%)으로 개정 - 현행 (1) 납부세액 5,000천원 이하 : 10% (2) 납부세액 10,000천원 이하 : 7.5% (3) 납부세액 10,000천원 초과 : 5% - 개정 ==> 모든 구간에서 단일 지급기준(2%)으로 통일 3. 고시(안) ○ 붙임 : 닙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개정 고시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의견제출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담당자: 정윤석 조사관,전화:044-204-3259, 팩스:044-216-6076) ○ 제출기한 : 2017. 11. 28.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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