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배경
○ 납세조합 간 교부금 지급기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납세
조합교부금 지급기준 개정 필요(소득세법 시행형 제211조제1항)
2. 주요개정내용
○ 현행 사업자 납세조합의 3구간 차등 지급기준(최고 19%~
최저5%)을 단일 지급기준(2%)으로 개정
- 현행
(1) 납부세액 5,000천원 이하 : 10%
(2) 납부세액 10,000천원 이하 : 7.5%
(3) 납부세액 10,000천원 초과 : 5%
- 개정
==> 모든 구간에서 단일 지급기준(2%)으로 통일
3. 고시(안)
○ 붙임 : 닙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개정 고시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의견제출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담당자: 정윤석 조사관,전화:044-204-3259, 팩스:044-216-6076)
○ 제출기한 : 2017. 11. 28.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