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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소득세과
  • 예고일자 2026.10.21.
  • 종료일자 2026/11/11
  • 조회수183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사무처리규정 조문 명문화 및 관련 서식 개정・신설을 통해 소득세 업무처리 근거 마련 2. 주요 개정 내용 ○ 경정청구 처리결과 회신 대상에 대리인 추가 명시(§74) -경정청구 결과통지 대상에 대리인을 추가하여 조세불복절차 전반의 통지・송달 기준과 통일 ○ 고유번호증 서식(별지 2-1호 서식) 개정 -고유번호 단체 설립연월일 기재란 신설 ○ 정기분 지급명세서 소득부인신청서 및 취하서 명문화(§92의2) -정기분 지급명세서 소득부인신청서, 소득부인신청 취하서 절차 규정 및 관련 서식 신설(별지 4-14호, 4-15호 서식) ○ 1인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수입금액검토표(별지 6-22호 서식) 개정 -1인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사업장 현황신고시 제출하는 수입금액검토표 서식 개정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 담당자: 국세조사관 유지희 (Tel 044-204-3258, Fax 0503-111-4831) - 주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26. 11. 11. 까지 붙임: 1.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2.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3.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서식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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