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사무처리규정 조문 명문화 및 관련 서식 개정・신설을 통해 소득세 업무처리 근거 마련
2. 주요 개정 내용
○ 경정청구 처리결과 회신 대상에 대리인 추가 명시(§74)
-경정청구 결과통지 대상에 대리인을 추가하여 조세불복절차 전반의 통지・송달 기준과 통일
○ 고유번호증 서식(별지 2-1호 서식) 개정
-고유번호 단체 설립연월일 기재란 신설
○ 정기분 지급명세서 소득부인신청서 및 취하서 명문화(§92의2)
-정기분 지급명세서 소득부인신청서, 소득부인신청 취하서 절차 규정 및 관련 서식 신설(별지 4-14호, 4-15호 서식)
○ 1인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수입금액검토표(별지 6-22호 서식) 개정
-1인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사업장 현황신고시 제출하는 수입금액검토표 서식 개정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 담당자: 국세조사관 유지희
(Tel 044-204-3258, Fax 0503-111-4831)
- 주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26. 11. 11. 까지
붙임: 1.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2.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3.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서식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