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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제조세담당관실
  • 예고일자 2026.10.19.
  • 종료일자 2026/11/09
  • 조회수174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외국법인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형평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양정기준, 가중․감경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을 훈령으로 제정 2. 주요 내용 ○ 과태료 양정기준(§6)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제출자 등에 대하여 귀속연도별로 시정명령을 하고 명령사항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1천만원 한도) ○과태료 가중․감경기준(§7) -신고위반 횟수에 따라 상습위반의 경우 과태료 가중(30%, 50%), 직전연도 성실 이행(20%, 30%), 시정명령 사후 이행(50%),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감경(20%) ○과태료 부과대상 확인(§8~§13) -외국법인연락사무소현황명세서 미제출자에 대한 검증실시, 미제출자 등에게 시정명령하고 명령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징수·불복 대응(§14~§18)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이의제기 등 불복 대응절차 체계화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담당관실 - 담당자: 국세조사관 김민주 (Tel 044-204-2823, Fax 0503-111-5932) - 주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26. 11. 9. 까지 붙임:외국법인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규정 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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