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외국법인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형평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양정기준, 가중․감경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을 훈령으로 제정
2. 주요 내용
○ 과태료 양정기준(§6)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제출자 등에 대하여 귀속연도별로 시정명령을 하고 명령사항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1천만원 한도)
○과태료 가중․감경기준(§7)
-신고위반 횟수에 따라 상습위반의 경우 과태료 가중(30%, 50%), 직전연도 성실 이행(20%, 30%), 시정명령 사후 이행(50%),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감경(20%)
○과태료 부과대상 확인(§8~§13)
-외국법인연락사무소현황명세서 미제출자에 대한 검증실시, 미제출자 등에게 시정명령하고 명령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징수·불복 대응(§14~§18)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이의제기 등 불복 대응절차 체계화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담당관실
- 담당자: 국세조사관 김민주
(Tel 044-204-2823, Fax 0503-111-5932)
- 주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26. 11. 9. 까지
붙임:외국법인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규정 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