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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법무과
  • 예고일자 2026.05.07.
  • 종료일자 2026/05/27
  • 조회수208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심판 실무집행 과정에서 원활한 심판수행이 가능하도록 세부절차 및 행동요령 등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조문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심판청구서 접수 규정 보완 -심판청구서 착오 접수 시 조세심판원장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 전달하도록하여 원활한 심판청구 대응 유도 ○추가답변서 제출 규정 신설 -청구인의 항변서 제출 유무와는 별도로 추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답변서 완성도 향상 ○방문설명 시기 명확화 -담당 심판부에 심판사건 배부되는 시기를 감안하여 적시에 방문설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기 조정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 정의 -심판관회의 시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규정 마련 ○심판결정서 등재 확대 -비실명 심판청구 결정문을 법령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과세처분 활용성 강화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무과 - 담당자 : 정유성 (Tel.044-204-3083, Fax 0503-114-1073)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제출기한 : 2026.5.27.까지 붙임 : 1.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2.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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