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심판 실무집행 과정에서 원활한 심판수행이 가능하도록 세부절차 및 행동요령 등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조문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심판청구서 접수 규정 보완
-심판청구서 착오 접수 시 조세심판원장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 전달하도록하여 원활한 심판청구 대응 유도
○추가답변서 제출 규정 신설
-청구인의 항변서 제출 유무와는 별도로 추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답변서 완성도 향상
○방문설명 시기 명확화
-담당 심판부에 심판사건 배부되는 시기를 감안하여 적시에 방문설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기 조정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 정의
-심판관회의 시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규정 마련
○심판결정서 등재 확대
-비실명 심판청구 결정문을 법령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과세처분 활용성 강화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무과
- 담당자 : 정유성 (Tel.044-204-3083, Fax 0503-114-1073)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제출기한 : 2026.5.27.까지
붙임 : 1.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2.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