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부가가치세 법령개정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사무처리규정에 반영하여 업무처리 절차 현행화
2. 주요 개정 내용
○조직개편 사항 반영
-세무서 징세과 등 명칭 변경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 반영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확인 신청기한 확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거래확인 신청기한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개정사항 반영(6개월이내 → 1년 이내)
○ 현금거래사실 확인 신청기한 확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및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개정사항 반영(3년 이내 → 5년 이내)
○ 현금영수증 사업자 조세지원 금액 조정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개정에 따른 종이 발급 있는 현금영수증에 대한 결제건당 금액 조정(9.4원 → 8.4원)
○ 판매・결제대행 사업자 자료 제출시기 개정
-판매・결제대행 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 제출시기* 관련 부가가치세법 제75조 개정사항 반영
*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
○납세자 해명자료 전산입력 관리 강화 등
-납세자가 수동 제출한 해명자료에 대한 전산입력 관리 강화,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에 해명자료 제출방법을 반영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 담당자: 국세조사관 진보람
(Tel 044-204-3221, Fax (0503-111-7420))
- 주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26. 5. 27. 까지
붙임: 1.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전문
3.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별지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