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법인세 신고내용확인 업무의 절차 간소화 필요
○ 경정청구 처리시 절차 정비 및 자료보완 근거 규정 신설
○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 변경 승인 통지 서식 미비
○해명자료 제출 안내서식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직제 및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부서장·기관장 명칭 변경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신고내용확인 업무 절차 간소화)확인대상 범위 확대시 승인권자를 지방청(성실납세지원국장)・세무서장으로 변경(§77)
○(경정청구 절차 정비)「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서 조사과장을 경정청구 처리 담당과장에 추가(§7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제3항제1호에 따라 경정청구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한 부분조사 의뢰 절차 신설
- 경정청구 증빙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려할 수 있도록 절차 신설
○(서식 신설 및 정비)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 변경 승인 통지서 신설 및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에 자료제출 경로 추가(§54, 별지 서식 8호, 11호, 19호)
○(직제 개편 반영)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장 명칭(공익중소법인팀장→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장) 변경(제132조~제191조)
○(정부조직법 개편 반영)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연관 기관장 명칭(기획재정부장관→재정경제부장관) 변경(제132조~제191조)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
- 법인세과 담당자: 국세조사관 신연주
(Tel 044-204-3328, Fax 0503-111-1863)
-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 담당자: 국세조사관 정영건
(Tel 044-204-3918, Fax 0503-111-1326)
- 주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26. 5. 21. 까지
붙임: 1.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 대조표)
2.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