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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소득세과
  • 예고일자 2026.04.30.
  • 종료일자 2026/05/20
  • 조회수2455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소득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시행으로 업무 처리 요령 신설 2. 주요 개정 내용 ○ 소득세 공제·감면 컨설팅 업무 처리 신설(§165~§176) -업무 집행부서, 신청대상, 신청기한, 신청방법, 신청서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 규정을 신설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 담당자: 국세조사관 박경희 (Tel 044-204-3263, Fax 0503-111-4223) - 주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26. 5. 20. 까지 붙임: 1.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 대조표) 2.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전문 3.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서식 일부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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