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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징세과
  • 예고일자 2026.05.04.
  • 종료일자 2026/05/26
  • 조회수916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내용(안) Ⅰ 개정 이유 ○세법 개정 등 변화된 업무여건 등을 반영하여 징수업무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행 세부규정 보완 Ⅱ 주요 개정 내용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지정 조문 정비(§113)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지정 관련 조문에 착오로 누락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의2*에 따른 신탁(토지) 추가 *2020.12.29. 신설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 관련 개정 사항 반영(§15, §16) ○국세기본법 제10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 개정에 따른 원천세 신고후 무·과소 납부 추가 및 금액 상향* *50만원 미만 고지서 → 100만원 미만 고지서 □별지 서식 추가(별지 제57의2) 및 수정(별지 제2호 외) ○이행강제금 세외수입 고지서 추가 및 일부 문구 수정 □ 국세체납정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추가(§131) ○조세특례제한법(§99의15) 신설*(’26.1.1.시행)됨에 따라 국세체납정리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납부의무 소멸 추가 □ 체납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관리대상 추가(§147) ○조세특례제한법(§99의15) 신설*(’26.1.1.시행)됨에 따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관리대상에 납부의무 소멸 추가 Ⅲ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담당자 : 백종민 (Tel 044-204-3005, Fax 0503-115-3737)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우편번호 30128) ○제출기한 : ’26. 5. 4.~’26. 5. 26. <붙임> 1.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2.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전문 3.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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