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내용(안)
Ⅰ
개정 이유
○세법 개정 등 변화된 업무여건 등을 반영하여 징수업무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행 세부규정 보완
Ⅱ
주요 개정 내용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지정 조문 정비(§113)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지정 관련 조문에 착오로 누락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의2*에 따른 신탁(토지) 추가
*2020.12.29. 신설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 관련 개정 사항 반영(§15, §16)
○국세기본법 제10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 개정에 따른 원천세 신고후 무·과소 납부 추가 및 금액 상향*
*50만원 미만 고지서 → 100만원 미만 고지서
□별지 서식 추가(별지 제57의2) 및 수정(별지 제2호 외)
○이행강제금 세외수입 고지서 추가 및 일부 문구 수정
□ 국세체납정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추가(§131)
○조세특례제한법(§99의15) 신설*(’26.1.1.시행)됨에 따라 국세체납정리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납부의무 소멸 추가
□ 체납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관리대상 추가(§147)
○조세특례제한법(§99의15) 신설*(’26.1.1.시행)됨에 따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관리대상에 납부의무 소멸 추가
Ⅲ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담당자 : 백종민 (Tel 044-204-3005, Fax 0503-115-3737)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우편번호 30128)
○제출기한 : ’26. 5. 4.~’26. 5. 26.
<붙임> 1.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2.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전문
3.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