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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납세자보호관실
  • 예고일자 2026.04.28.
  • 종료일자 2026/05/18
  • 조회수2487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모범납세자 제도 관련 기준·절차를 명확히 공개하고 축소되는 우대혜택을 반영하는 등 훈령 개정 추진 2. 주요 개정 내용 □선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관련 기준·절차 명문화 ○후보자 주요 평정기준 공개(§7) -주요 평정기준을 공개함으로써 자의적 판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대상 명확화(§14) -모범납세자 선정 과정 뿐만 아니라 포상업무 전반에 대해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 대상 명확화 ○우대혜택 배제자에 대한 의견제출 규정 신설(§28) -우대혜택 배제자로 판단되는 경우 공적심의위원회를 통해 당사자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절차 규정 □업무처리절차 현행화 및 보완 ○사후검증 관련 규정 정비(§28조의1, §29, §30) -그간 혼용하던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배제와 선정취소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선정취소 규정을 신설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정비(별표1) -내실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금년도 선정자부터 변경되는 우대혜택을 훈령에 명확히 반영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당자 : 국세조사관 이현도(Tel 044-204-2718)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제출기한: ’26. 5. 18. 까지 붙임:1.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2.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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