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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부가가치세과
  • 예고일자 2026.05.01.
  • 종료일자 2026/05/20
  • 조회수2899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개정 이유 ○재검토기한 재설정, 상위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신고 방법에 손택스 앱 추가, 미발급 신고서 서식 개정 및 의무발행업종 추가 반영 주요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또는「법인세법」제117조의2 제4항에 따라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5항 또는「법인세법」제117조의2제5항에 따라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9항 및 제21항에 따른 포상금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9항 및 제22항에 따른 포상금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란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 제11항에 따른 업종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란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2항에 따른 업종 4. “신고기간”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7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7항에 따라 4. “신고기간”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8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7항에 따라 5. “무기명”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5. “무기명”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서면, 홈택스홈페이지(www.hometax.go.kr)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서면,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손택스 앱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간)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6월 1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제9조(재검토기간)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별지 제1호 서식(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별지 제1호 서식(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2026.1.1.까지 추가 지정된 업종을 기재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 국세조사관 천수현, 전화 : 044-204-3225, 팩스 : 0503-112-8138) ○ 제출기한 : 2026.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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