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개정 이유
○재검토기한 재설정, 상위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신고 방법에 손택스 앱 추가, 미발급 신고서 서식 개정 및 의무발행업종 추가 반영
주요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또는「법인세법」제117조의2 제4항에 따라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5항 또는「법인세법」제117조의2제5항에 따라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9항 및 제21항에 따른 포상금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9항 및 제22항에 따른 포상금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란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 제11항에 따른 업종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란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2항에 따른 업종
4. “신고기간”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7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7항에 따라
4. “신고기간”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8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7항에 따라
5. “무기명”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5. “무기명”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서면, 홈택스홈페이지(www.hometax.go.kr)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서면,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손택스 앱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간)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6월 1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제9조(재검토기간)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별지 제1호 서식(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별지 제1호 서식(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2026.1.1.까지 추가 지정된 업종을 기재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 국세조사관 천수현, 전화 : 044-204-3225, 팩스 : 0503-112-8138)
○ 제출기한 : 2026.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