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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1.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부가가치세과
  • 예고일자 2026.04.20.
  • 종료일자 2026/05/11
  • 조회수4949


「’26.7.1.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개정 이유 ○사업장의 소재 지역,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정하도록 위임* * 부가가치세법 §61①2, 같은법 시행령 §109②5,6,9 및 같은법 시행규칙 §71②,③ ○상권 변동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 주요 개정내용 ○붙임 “2026.7.1.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 요약 및 전문” 내용 참조 ○부칙 - 시행일 : 이 개정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 일반적 적용례 :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2026년 제2기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신범하 사무관, 전화 : 044-204-3217, 팩스 : 0503-111-4599 김정효 조사관, 전화 : 044-204-3220, 팩스 : 0503-112-2891 ○ 제출기한 : 2026.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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