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대통령 훈령「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내부운영에 관한 행정규칙 정비
2. 주요 개정 내용
○(재검토기한 설정) 당초 명시되지 않은 훈령에 대해 일몰기한 설정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세정홍보과
- 담당자 : 유재룡 조사관(044-204-3295)
- 주 소 : 세종특별시 국세청로 8-14(우편번호 30128)
○제출기한 : 2026. 4. 20.까지
붙임:1. 국세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개정(안)
2. 국세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3. 국세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개정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