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관리단 운영규정 및 실태확인원증에 대한 고시 제정
1. 제정 이유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의 실태확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령*이 제정되었고
*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의2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제정·고시하도록 규정*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5항
2. 주요 제정 내용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규정
제정 내용
비 고
∙국세 체납관리단 조직구성 및 설치에 관한 사항
∙기간제 근로자의 배정, 실태확인 지도・점검・시범운영에 관한 사항
제2장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실태확인 대상・기간・확인할 사항 등 규정
∙실태확인 대상 선정・배정, 절차・방법・결과보고 등 규정
∙실태확인 결과에 따른 체납자 유형 정의, 유형분류・기준・절차 등 규정
제3장 실태확인 관련 사항 및 유형분류
∙복지연계 대상 선정, 대상자 통보 규정
제4장 생계 곤란형 체납자 복지연계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자에 대한 실태조사 절차 규정
∙세무서장이 실태확인 요청할 수 있는 기준・절차 규정
제5장 생계형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특례
○실태확인원증(고시)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조의2 제2항 및 제5항)에서 실태확인원(기간제 근로자)이 방문하여 실태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실태확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고시하도록 규정
※ 실태확인원증 : 크기(55㎜×85㎜)-공무원증 크기와 동일
앞면
뒷면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증
홍 길 동
국 세 청
NO. 20xx-x
실태확인원증
성 명: 홍 길 동
생년월일: 1900. 00. 00.
조사기간: 20xx. x. x. ~ x. x.
소 속: OO지방국세청
(02-000-0000)
위 사람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필요한 질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임을 증명합니다.
(본 증의 유효기간 : 20xx. xx. xx.)
국세청장
직인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징세법무국 체납분석과(세종시 국세청로 8-14)
-담당자: 국세조사관 한경수 (Tel:044-204-3048)
○제출기한 : 2026. 3. 4.까지
붙임: 국세체납관리단 운영규정 및 실태확인원증에 대한 고시(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