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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5.7.1 이후에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됨
ㅇ 채권이자소득에 대하여 종전 의제원천징수제도(최종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를 폐지하고 보유기간과세제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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