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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변경

  • 작성일자 2005.06.23.
  • 담당부서 관리자
  • 조회수3999



제목 없음




ㅇ 2005.7.1 이후에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됨


ㅇ 채권이자소득에 대하여 종전 의제원천징수제도(최종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를 폐지하고 보유기간과세제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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