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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담당관 대표전화(1577-0070) 신설

  • 작성일자 2005.03.31.
  • 담당부서 관리자
  • 조회수4809








국세청에서는 고충민원인이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전화번호를 찾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 대표전화(1577-0070) 신설 운영 정책을 수립 시행함.


부과된 세금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집이나 사무실의 일반유선전화로 대표전화(1577-0070)에
걸면 관할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손쉽게 연결되어 상담할 수 있는 제도임.


 또한, 붙임과 같은 안내물을 제작 배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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