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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자가 사업에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04년 370천명을 6개월에 한번씩 원천세를 납부하는 반기납부자로 지정한데 이어 금년에는 지정조건을 더욱 확대하여 181천명의 영세사업자를 추가로 반기납부자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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