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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호우 피해자에 대한 세정지원

  • 작성일자 2005.08.05.
  • 담당부서 관리자
  • 조회수5950



제목 없음




□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금번 전북 부안지역 집중호우 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가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빠른 시일 내에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 정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 대책을 수립하였음


 


 □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여 주고


 


   ○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조치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토록 할 것이며


 


   ○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여 주기로 하였음


 


 □ 또한 피해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하여 피해복구에
전념토록 지원하고


 


   ○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의 손실을 본 경우에는 그 피해
비율에 따라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게


 


 □ 특히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자체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신속한 세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납세지원국 징세과 사무관 문희철(02-397-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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