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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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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국세청에서는 폐업자가 폐업사실증명을 발급받아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폐업사실증명 발급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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