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1. 의 의
   정부업무평가는 행정기관의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종합 평가하여
행정의 책임성·효율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분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반기별로는 자체평가를 실시함
 ※ 근거 :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2. 추진경과
 ○ 자체평가과세 선정 및 평가계획 수립(2005. 3월)
 ○ 3/4분기 자체점검 실시 (2005. 10월)
 
3. 자체평가과제 현황
주관부서 |
과  제  명 |
비 고 |
개인납세국 |
현장중심의 세적·세원관리 개선으로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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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국 |
변칙적 상속·증여 등 지능적·고의적 탈세행위에 적극 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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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납세국 |
성실납세 지원방안을 개발·확충하고 복지세정 기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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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관리관실 |
세정의 폭넓은 글로벌화 지속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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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납세관리국 |
종합부동산세 차질없는 진행과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체계적·예방적 상시관리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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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방법
 ○ 자체평가과제별 소위원회에서 평가지원팀과 함께 점검을 실시한
후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단계별 점검 실시
 
5. 평가결과 처리계획
 ○  평가결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적절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 문의처 : 국세청 혁신기획관실(최영준사무관, ☎02-397-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