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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과제에 대한 자체평가결과(’05.하반기)

  • 작성일자 2005.12.02.
  • 담당부서 관리자
  • 조회수3419



제목 없음




1. 의 의


  자체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이 스스로 발굴한 주요업무(’05년 연두업무보고과제
전체)를


  자체평가대상과제로 선정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함


   ※ 근거 :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19조



2. 추진경과


 ○ 자체평가계획 및 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05.4월)


 ○ 상반기 자체평가실시 및 결과보고(’05.6월)


 ○ 하반기 자체평가실시 및 결과보고(’05.11월)



3. 자체평가과제 현황































주관부서


과  제  명


비  고


전산정보관리관실


「납세자 감동」 수준의 서비스 구현



 


조  사  국


성실납세자는 적극 보호하고 탈세자는 엄정하게 조사


 


개인납세국


세부담 불균형 시정과 세법질서의 확립


 


납세지원국


재정수요의 차질없는 확보 및 경제활성화 적극 지원


 


납세지원국


기분좋게 세금내는 성실납세문화 조성


 


총  무  과


명예와 창의·청렴성을 중시하는 조직문화 정착


 



4. 평가방법


 ○ 평가대상과제별로 자체평가소위원회에서 주관평가위원 중심으로 1차
평가를 실시하고,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간 점수편차를 조정·심의하는
등 최종평가 실시



5. 평가결과 처리계획


 ○ 평가결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적절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 문의처 : 국세청 혁신기획관실(최영준사무관, ☎ 02-397-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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