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1. 의 의
  자체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이 스스로 발굴한 주요업무(’05년 연두업무보고과제
전체)를
  자체평가대상과제로 선정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함
   ※ 근거 :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19조
2. 추진경과
 ○ 자체평가계획 및 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05.4월)
 ○ 상반기 자체평가실시 및 결과보고(’05.6월)
 ○ 하반기 자체평가실시 및 결과보고(’05.11월)
3. 자체평가과제 현황
주관부서 |
과  제  명 |
비  고 |
전산정보관리관실 |
「납세자 감동」 수준의 서비스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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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국 |
성실납세자는 적극 보호하고 탈세자는 엄정하게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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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납세국 |
세부담 불균형 시정과 세법질서의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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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원국 |
재정수요의 차질없는 확보 및 경제활성화 적극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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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원국 |
기분좋게 세금내는 성실납세문화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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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무  과 |
명예와 창의·청렴성을 중시하는 조직문화 정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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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방법
 ○ 평가대상과제별로 자체평가소위원회에서 주관평가위원 중심으로 1차
평가를 실시하고,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간 점수편차를 조정·심의하는
등 최종평가 실시
5. 평가결과 처리계획
 ○ 평가결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적절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 문의처 : 국세청 혁신기획관실(최영준사무관, ☎ 02-397-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