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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 사업자가(비거주자) 국내의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해외직구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나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3.03.08.
  • 조회수242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바 국외에서 국내사이버몰을 통해 판매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67, 2011.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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