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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진으로 폐업한 경우?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3.03.08.
  • 조회수1216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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