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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신고 의무는 면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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