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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필요한 물품(가구, 비품 등), 사무실 임차료 등이 있습니다.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단, 물품구입비·배송비 등을 제외한 후 수수료만을 매출로 신고하므로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을 이중으로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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