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가업상속공제제도

  • 운영자 황성
  • 등록일2023.06.21.
  • 조회수2465


동영상 대본
(0:00~0:06) 명문장수 기업의 필수코스!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기업 장수기업 만들기- (0:21~0:32)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상속.증여 공통) 표 가입영위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공제한도 300억원 가입영위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공제한도 400억원 가입영위기간 30년 이상은 공제한도 600억원 공제한도는 모두 상속재산에서 공제. 최대 600억원 공제. (0:34~0:59) 혜택이 큰 만큼 갖추어야할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피상속인 요건입니다. 기업경영자는 돌아가시기 전 최소 10년이상 기업을 경영하며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되는 가업이 법인이라면 최대주주로서 기업의 지분을 40%(상장사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1:00~1:15) 가업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전 2년이상 가업에 종사하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6개월) 임원으로 취임 후 신고기한부터 2년이내 대표로 취임하여야 합니다. (1:57~2:04) 만약 요건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