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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 운영자 황성
  • 등록일2023.06.21.
  • 조회수1901


동영상 대본
(0:00~0:06) 명문장수 기업의 필수코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기업 장수기업 만들기- (0:22~0:46) 그럼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혜택은 일반 증여와 비교하여 공제액이 크고 세율이 낮습니다. 일반증여와 비교 표 일반적인 증여는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에 세율이 10~50% 증여세과세특례는 10억원까지 증여공제에 세율이 10~20% 또한 가업을 경영하는 기간에 따르지만 30년이상 가업을 영위하였다면 최대 600억원까지 10~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상속.증여 공통) 표 가입영위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공제한도 300억원 가입영위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공제한도 400억원 가입영위기간 30년 이상은 공제한도 600억원 (0:48~1:14) 혜택이 큰 만큼 갖추어야할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증여자 요건입니다. 주식을 증여하는 사람은 부모이어야 하며 최소 10년이상 기업을 경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대주주 등으로서 기업의 지분을 40%(상장사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업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에 개인기업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16~1:32) 증여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수증자(자녀)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식을 증여받은 사람은 자녀이어야 하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로 취임하여야 합니다. (1:35~1:59) 증여받은 이후 5년간은 지켜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증여받은 주식 지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가업종사)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면서 가업을 경영하여야 합니다. 만약 요건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08)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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