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변경 내용(2013.02.23. 별지 제24호 서식(2) 개정사항 반영)
○ 퇴직소득과세표준 / 근속연수 * 5를 하여 세율 적용
- 2012년 12월 말까지의 근속연수 / 전체 근속연수 비율만큼은
개정전 규정 적용(즉 5배수 안함)
○ 해당 과세기간 외에 지급받은 중간지급 등 금액에 대하여 합산 정산하는 특례
규정 신설
- 퇴직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합산 정산함
첨부 : 2013년 퇴직소득 세액계산
- 2013.03.26 변경내용: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시트추가
- 2013.05.28 변경내용: (29) 근속연수공제 공제 한도 반영
근속연수공제 > 퇴직소득-정률공제일 경우
퇴직소득-정률공제
- 2013.07.09 변경내용:
1. (42) 과세이연세액이 (-)음수 발생시face="돋움체" color="blue">((39)신고대상세액이 (-) 인 경우)
(42) 과세이연세액 0으로 표기되도록 변경.
※ (45) 차감원천징수세액 (-) 음수. 환급발생.
2. 근속월수 계산식 변경.
- 월말입사시 기존 계산식의 경우 일관적인 계산이 안되는 점 발생
- 2013.07.15 변경내용:
1. 중간지급(종전)의
기산일이 최종의 기산일보다 늦을경우
정산의
기산일 = 최종의 기산일 으로 변경
2. 정산의
입사일 음영처리 변경
- 2013.08.29 변경내용:
(32)연평균과세표준 합계
음영표시
- 2013.10.07 변경내용:
(20) 정산-퇴사일 = 중간지급등-퇴사일,
최종-퇴사일 중 늦은 값으로 변경
프로그램 사용시 유의사항
1.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열때 반드시“매크로 포함”을 선택하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매크로포함”선택창이 나오지 않는 경우
- 도구→매크로→보안에서 보안수준을“보통”으로 선택
- 엑셀 2007에서는 Office단추(왼쪽상단 Ms-Office이미지)→엑셀옵션→보안센터→보안센터설정→매크로설정에서
“모든 매크로 포함”으로 선택
2. 입사일, 기산일, 퇴사일, 지급일등 날짜 입력시 반드시 “yyyy-mm-dd”형식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근속월수, 근속연수의 산정은 기산일과 퇴사일로 계산되므로 기산일을
반드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예) 2013년 5월 4일 → 13-05-04 또는 2013-05-04
문의처 :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 - 1번(세법상담) - 3번(원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