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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합계표전산매체제출요령」변경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9796








계산서합계표 서식이 개정되어 2013.4.1이후 거래분부터 새로운 「계산서합계표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요 변경내용


○ 전자계산서 발급(받은)분 레코드 추가 (E레코드)


○ 전산매체 부착 라벨 중 항목 변경 ( 30 페이지)


○ 전산매체 제출 공문 변경 ( 32~33 페이지)


○ 간이과세자는 귀속과 상관없이 기구분에 “1”을 입력 (C, D, E 레코드)



※ 홈택스에서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전산매체를 추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전자계산서 발급(받은)분은 E레코드에 합산하여 입력하며 D레코드에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 변경된 계산서합계표 입력 프로그램은 6월 중순 게시 예정입니다.


(다운로드 경로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국세청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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