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합계표 서식이 개정되어 2013.4.1이후 거래분부터 새로운 「계산서합계표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요 변경내용
○ 전자계산서 발급(받은)분 레코드 추가 (E레코드)
○ 전산매체 부착 라벨 중 항목 변경 ( 30 페이지)
○ 전산매체 제출 공문 변경 ( 32~33 페이지)
○ 간이과세자는 귀속과 상관없이 기구분에 “1”을 입력 (C, D, E 레코드)
※ 홈택스에서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전산매체를 추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전자계산서 발급(받은)분은 E레코드에 합산하여 입력하며 D레코드에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 변경된 계산서합계표 입력 프로그램은 6월 중순 게시 예정입니다.
(다운로드 경로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국세청프로그램)